미술품·명품 ‘우수수’…계단으로 도망친 체납자

안건우 2024. 5.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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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이 밀려도 버티거나 숨어사는 장기 체납자들, 세무 당국이 밀린 세금 받아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집을 뒤져보니 현금뭉치부터, 개당 천만 원이 넘는 골드바, 고가의 미술품까지, 숨겨진 재산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합니다.

[기자]
[현장음]
"어우! 깜짝이야!" (○○○사장님 되시죠?) "네." (국세청에서 나왔고요.)

딸 명의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체납자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집안 곳곳을 뒤지니, 외화와 각종 금붙이,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현장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 잡아! 잡아! 빨리!)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선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싱크대에서는 숨겨둔 현금다발이 나오고 개당 1200만 원짜리 골드바까지 모두 합하면 5억 원어치입니다.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거나 같은 방식으로 음악저작권 투자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641명입니다.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이런 체납자들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에 나섰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기획조사와 현장징수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김문영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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