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고’로 불리는 학습지교사·캐디…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고용 종사자 셋중 한 명
연금 미가입·납부유예 상태
법안통과 땐 고용 사업자가
보험료 절반 대신해서 내야
연금지급 국가의무도 명문화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나서
1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율을 낮추는 조항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수고용직의 직장가입자 전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다. 근로자와 다를바 없는 특수고용직들이 보험료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은 당장 벌이도 적은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직접 납부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 최소 납부액 정도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의 절반(4.5%)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들이 부과해 부담이 줄어든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배달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달업 특성상 노동자별 고용기간이 천차만별인 만큼 플랫폼업체 입장에선 보험료 계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특수고용직들의 가입유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떨어지면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복지부는 이를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통해 지급보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온전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가의 잠재적 부채인 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재정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선 “연금 재정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샴푸 20만개 보냈는데 10만개 더 보내래요”…미국 정복한 K뷰티 - 매일경제
- “한국 여성 2명 성폭행 일본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법원, 영장기각 왜? - 매일경제
- ‘별’들 제주에 모이더니 ‘흑돼지’ 찬양…“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식재료 없다” - 매일경제
- 文정부가 부활시켰던 ‘희망고문’ 없앤다…툭하면 입주지연,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 매일
- ‘채상병 사건’ 최고윗선 22시간 고강도 조사…임성근 전 사단장 밤샘 조사후 아침 귀가 - 매일
- “신체부위 사진 보내며 ‘널 만족시킬수 있어’”…가수 소유 ‘충격고백’ - 매일경제
- “이거 명품인데 처음 들어봐?”...불황에도 2030 찾는 브랜드 따로 있다 - 매일경제
- “동일 모델에 같은 색상, 번호판도 1자리 빼고 일치”…신호위반 딱지 받은 차주 ‘황당’ - 매
- ‘호갱’ 되려고 전기차 사니?…‘국산차값’ 독일차, 그돈이면 확 끌리네 [최기성의 허브車] -
- ‘한국행 루머’ 마시 감독, 캐나다 대표팀 감독 부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