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가상자산 팔아 징수…국세청,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앵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최근엔 고가 미술품이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도 더 치열해져, 이번에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세금을 걷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술관에 늘어선 그림들, 50억 원 넘는 세금을 안 낸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사둔 겁니다.
모두 20여 점, 10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지 서랍장을 열어보니 돈뭉치와 금덩이가 잇따라 나옵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강제 징수를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사례들입니다.
국세청 조사에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잡아, 잡아!)"]
이런 탈세, 재산은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빼돌린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를 하거나, 음원 저작권을 취득해 수익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최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세금 11억 원을 걷었습니다.
압류 중인 나머지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도 꾸준히 매각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 등)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속 재산 등을 빼돌리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641명을 추적 조사하고 세금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100여 명을 상대로 역대 최대 실적인 2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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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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