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국방부,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유선의 기자 2024. 5.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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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 보고
국방부 조사본부, 임 사단장 혐의 빼고 이첩
[앵커]

'채 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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