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5.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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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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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엔 퇴직금까지 밀렸다.

체불 임금 중 A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원이 청산됐는데 A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원만 변제한 상태다.

심지어 주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받아서 체불액 청산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법인자금이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의 경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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