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홍성·보은 보도연맹 희생자 60여명 "진실 규명" 결정

송상현 기자 2024. 5.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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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남·충남·충북 등지에서 60여명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갈산면·결성면·구항면·금마면·장곡면 등의 주민 12명이 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충북 보은 주민 27명 역시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돼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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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이념대립으로 희생된 5건도 진실규명 결정
용봉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옆에 세워져 있는 '홍성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추모비 (자료=진화위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남·충남·충북 등지에서 60여명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등을 권고했다.

경남 하동 주민 30명은 1950년 7월쯤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

진화위는 관련 자료, 제적등본, 족보, 1기 진화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갈산면·결성면·구항면·금마면·장곡면 등의 주민 12명이 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충북 보은 주민 27명 역시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돼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당시 이념 대립으로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충남 예산군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 △충남 부여·논산·금산 주민 13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건 △광주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주민 36명이 공무원·경찰·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 혹은 부역 혐의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건 △경북 고령·성주 주민 16명이 좌익 혐의로 희생된 사건 등 5건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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