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1명 월급·퇴직금 등 3.1억 체불한 부산 제조업체 대표 구속

나혜윤 기자 2024. 5.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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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A 씨가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 씨(6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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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방식으로 거래대금 송금…재산 은닉 정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가족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도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 씨(6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

A 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A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3383만 원 중 504만 원만 변제해 상환율이 14.9%로 나타났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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