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상자산도 첫 강제 매각… 악성 체납자 641명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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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세무당국이 강제로 팔아 밀린 세금을 받아 낸 사례가 처음 나왔다.
체납 세금을 토해 낼까 봐 일부러 아파트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분을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수십억원짜리 미술품을 자녀 명의로 사들여 세금 징수를 피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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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로 위장해 뒷돈 챙기고
자녀 명의로 미술품 사들여 적발
상습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세무당국이 강제로 팔아 밀린 세금을 받아 낸 사례가 처음 나왔다. 체납 세금을 토해 낼까 봐 일부러 아파트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분을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수십억원짜리 미술품을 자녀 명의로 사들여 세금 징수를 피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당국의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 명의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체납자 스스로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체납자들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저수지로 활용해 왔다. 국세청은 이날까지 체납자의 가상자산 11억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했고 앞으로 123억원어치도 마저 징수할 방침이다.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가족과 짜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가 아파트 상속을 포기했다. 재산이 생기면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어서다. 대신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아 압류를 피해 왔지만 결국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상속된 아파트에 대해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속인과 배우자는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범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거액의 양도세를 체납한 B씨는 주택 거래를 통해 늘어난 재산으로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사들였다. 국세청은 B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고가 골프회원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양도해 강제 징수를 피했다. 그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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