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이 뭐길래…전 직장동료 여성 감금하고 강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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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 씨 손을 묶어 제압한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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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 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 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A 씨는 퇴근한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 씨 손을 묶어 제압한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 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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