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미술품·금괴로 재산숨긴 체납자 '철퇴'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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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고가 미술품·귀금속을 매입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을 비롯한 재산을 악의적인 수법으로 빼돌리거나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 주택에 살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비슷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건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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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1명 강제 징수

자녀 명의로 고가 미술품·귀금속을 매입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4일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을 비롯한 재산을 악의적인 수법으로 빼돌리거나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 주택에 살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례로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A씨는 해외에서 자녀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A씨 부동산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녀 명의 미술품이 늘어난 점을 파악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섰다.

거액의 양도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에게서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자 상속을 포기하는 것처럼 속인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받았다가 과세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비슷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건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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