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최대 65% 손실 배상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5.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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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5대 은행의 대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13일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분조위는 ELS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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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표사례 배상기준 마련
은행별 기본배상 비율 20%
국민·농협 등엔 10%P 추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5대 은행의 대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이들 은행은 투자 권유 단계에서 투자 성향 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투자 위험에 대한 누락이나 왜곡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와 함께 각 은행의 판매 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한 만큼 은행들의 자율 배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13일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분조위는 ELS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분쟁 사례가 부의된 5개 은행은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이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ELS 관련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 한 70대 고령자는 예·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을 찾았다가 202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ELS에 투자했다. 이 사례를 두고 분조위는 고령자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을 감안해 최종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판매 기간별 기본배상비율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투자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 은행이 공통으로 20%의 기본배상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 이후 가입된 건이라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30%,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 적용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들이 경험한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재판상 '사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각 은행들은 이번 분조위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각 사례에 대한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대표 사례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추가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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