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지스테크널러지에 1년 개선기간 부여

김응태 2024. 5.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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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번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2021년 4월7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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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2025년 5월14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번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2021년 4월7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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