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는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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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환자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 정부를 향해 "책임 전가"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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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환자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 정부를 향해 “책임 전가”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병의원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일본은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의사)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배포한 포스터에는 제도에 따른 불편과 민원을 제기할 연락처로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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