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감사 일주일 앞두고 어도어 부대표, 주식 팔았다

정주원 기자(jnwn@mk.co.kr),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4. 5.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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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S 부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일주일 전에 하이브 주식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하고, 이튿날인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다.

S 부대표가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0.70% 상승한 21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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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전날 전량매도
하이브 "미공개정보 악용"
금감원에 조사 요청키로
민희진측 "모의 안해" 반박

어도어 S 부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일주일 전에 하이브 주식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하고, 이튿날인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약 일주일 뒤인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S 부대표가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0.70% 상승한 21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후 하이브 주식은 19일 23만500원까지 올랐다가,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22일 하루 만에 7.81% 떨어져 21만250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5월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 하락해 14일에는 19만3500원으로 마감했다.

하이브는 S 부대표의 이러한 행동이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함께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민 대표 측의 16일 메일 발송이 아닌 22일 하이브의 기습 감사였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주가 하락을 모의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는 하이브 주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 측은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지, 해당 부문만 떼어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S 부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기획팀장 출신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옮겨온 이른바 '민희진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하이브로부터 민 대표와 함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상태다.

[정주원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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