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인 지정제도, 목표·실익 따져 보완을

2024. 5.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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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뭘까.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3년은 정부가 지정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감사인들이 지정감사에만 의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등한시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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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뭘까. 깐깐히 감사를 수행하면 감사인을 교체해버리니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 분식회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사건이 터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3년은 정부가 지정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 이후 회계 관련 비용이 늘었고, 회계법인이 갑질을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맞는지 살펴보자. 시간당 감사보수는 자료 공개가 시작된 2006년 9만7000원에서 2022년 10만6828원으로 올랐다. 물가를 고려하면 30%쯤 하락한 셈이니 감사인이 폭리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감사인이 무리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전임 및 신임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대해 다투다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에서 이런 사례를 예로 들며 지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회계 인프라를 잘 갖춰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 이런 주장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기적 지정과는 별도로 직권 지정이 실시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절반이 지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장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감사인들이 지정감사에만 의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등한시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수한 지배구조나 회계 인프라를 갖추고 철저한 감사를 받는 일부 기업이라도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업까지 감사인을 지정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지정하는 것으로도 분식회계를 막는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에게 더 많은 기업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인 입장에서도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하고 내부통제나 품질관리 부서의 역할을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갑질을 하거나 전임 및 신임 감사인 사이에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생긴다면 해당 감사인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정답을 제시해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감사인도 있었다. 이런 극단적 사례 때문에 지정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정제 보완을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업은 부담을 완화시키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다른 다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고 정상적 감사 관행이 정착되는 시기가 되면 주기적 지정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직권 지정제를 강화해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계속되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을까 우려된다. 한쪽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감사인 모두 윈윈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임을 명심하자.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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