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자르려고'…접근금지 어긴 50대, 흉기 들고 아내 찾았다

박상혁 기자 2024. 5.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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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9일 법원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아내를 찾아간 이유를 묻는 경찰 질문에 '테이프를 자르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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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멍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를 찾아갔다. 당시 그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중이었던 B씨는 집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보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앞선 9일 법원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아내를 찾아간 이유를 묻는 경찰 질문에 '테이프를 자르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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