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부상자 싣고 딸에게...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사망

정성원 기자 2024. 5.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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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구속기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뉴스1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대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국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감추기 위해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다친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나러 갔다. 그 뒤 딸이 운전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실제 운전자가 A씨였던 것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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