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진상조사 훼방 없어야”…정부 “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류재민 2024. 5.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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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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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조위 설립, 구성, 운영은 지체되어서도 이 과정에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다 끝났다’며 축하받았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특조위를 통해 정부가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싶고, 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어버이날인 8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거리에서 맞는 2번째 어버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8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여야는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만이자 참사 발생 563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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