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차별 소송에 ‘좌표찍기’까지…“정치적인 여론전 불과”

손지민 기자 2024. 5. 14.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수십건의 '무차별 소송'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의사단체는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기관·개인에게도 소송전을 불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의 고발·소송전에 대해 "정치적인 여론전에 불과하다. 의사단체가 여러 법적 다툼을 벌이면 국민들이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여길 것으로 봐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제기 소송만 수십건
기관·개인까지도 소송으로 압박
시민사회 “정책 지연 의도” 비판
클립아트코리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수십건의 ‘무차별 소송’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의사단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기관과 개인까지도 소송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정치적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 총리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 측 변호사를 협박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정부 대상 법적 다툼은 수십건에 이른다. 이 변호사가 맡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만 19건(행정소송 8건, 가처분신청 8건, 공수처 고발 3건)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방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 등에 대한 고발과 각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어갔다.

의사단체는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기관·개인에게도 소송전을 불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1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사를 5년간 3천명씩 늘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의료사고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 바란다”는 글을 게시하며 고발·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달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년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의료계의 고발·소송 남발이 의료개혁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의 고발·소송전에 대해 “정치적인 여론전에 불과하다. 의사단체가 여러 법적 다툼을 벌이면 국민들이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여길 것으로 봐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사직 등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남은 방법은 소송전”이라며 “제3자(법원)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지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1년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애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은 2023년 9월 본격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