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등 3國 환자 비대면진료 길 열리나
국내 면허 인정 우즈베크 높은 점수
원격의료 활발 베트남·UAE 꼽혀
의사책임 법적 장치 마련 강조도
정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박차
제도화 땐 K의료 인기 배가 기대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해외 국가 3곳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해당 국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을 비교 분석해 향후 한국 의료 수출에 나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진료 시 이해관계자(의사, 환자, 플랫폼 기업) 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 △대상국의 법·제도 검증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질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기술적 오류 등에 따른 의료사고가 날 때 면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 현행 국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국외 의료인이 부재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으면 된다”며 “다만 법이 개정돼도 국가 간 협약은 개별 나라별로 체결해야 하므로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연구보고서가 참고되겠지만, 개별 나라 사정에 따라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여타 국가가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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