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등 3國 환자 비대면진료 길 열리나

이지민 2024. 5.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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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국내 면허 인정 우즈베크 높은 점수
원격의료 활발 베트남·UAE 꼽혀
의사책임 법적 장치 마련 강조도
정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박차
제도화 땐 K의료 인기 배가 기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검토한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 관련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해외 국가 3곳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해당 국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을 비교 분석해 향후 한국 의료 수출에 나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국외에서 해당 국가 의료인과 국내 의료인이 화상통화로 환자 질환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식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진료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국내 의료인에게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연구진은 지역별로 걸프협력회의(GC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 9곳을 분석해 최종 추진 국가로 UAE,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UAE는 의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베트남은 원격 의료 동향이 활발한 점,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보건복지부와 협력 약정을 체결해 한국 의료인이 현지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 3개국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진료 시 이해관계자(의사, 환자, 플랫폼 기업) 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 △대상국의 법·제도 검증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질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기술적 오류 등에 따른 의료사고가 날 때 면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60만6000명으로 2022년(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늘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 순이며, 일본과 중국 환자가 30만명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다. 그 외 미국 7만7000명(12.7%), 태국 3만명(5.1%) 등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면 K의료의 인기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당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 현행 국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국외 의료인이 부재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으면 된다”며 “다만 법이 개정돼도 국가 간 협약은 개별 나라별로 체결해야 하므로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연구보고서가 참고되겠지만, 개별 나라 사정에 따라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여타 국가가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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