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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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A 씨는 사고 뒤 119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딸과 만나 마치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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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조치 취하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숨져
(강릉=뉴스1) 윤왕근 한귀섭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 씨(7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B 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뒤 119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딸과 만나 마치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려 했다. 이 사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 씨는 결국 숨졌다.
'딸이 운전했다'는 A 씨 주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운전자가 A 씨였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피해 유족의 진술 기회 보장 등 수사에 적극 나서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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