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딸이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한 60대 구속

이연제 2024. 5.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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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채 자신의 딸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게해 본인이 아닌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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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규빛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쯤 강릉시 강남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70대 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채 자신의 딸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게해 본인이 아닌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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