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위해 학칙개정까지 …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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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대학이 의대생의 무더기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 37곳이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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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주말실습도 확대
일각선 "의대생만 특혜" 지적
교육부와 각 대학이 의대생의 무더기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 37곳이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들에 유급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각 의대는 현재 진행 중인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실습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 방안 등도 제시됐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급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대학들은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아예 그동안 1년에 두 학기 진행하는 방식이었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에 접수를 시작해 9~10월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다음해 1월 필기시험을 보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절반 정도가 국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이 의대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사태 때도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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