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방해 수억 챙긴 유튜버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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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 수법으로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유료 회원 등에게서 수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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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모집해 수익 창출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 수법으로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유료 회원 등에게서 수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B씨,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23회 게시하고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소속사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B씨의 질투로 해당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특히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홍보하고 영상을 시작할 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회원 등급은 연습생(월 1990원), 아이돌(월 4990원), 슈스(월 1만2000원), 스페셜(월 60만원), 비밀단톡방(월 3만원) 등으로 구성하고 가입 첫 달에는 요금 20%를 할인해줬다. 10대 청소년도 월 1990원에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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