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잠수사 사망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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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의 사망은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수사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안전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게 먼저 전달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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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의 사망은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수사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안전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게 먼저 전달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사고 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 갖춰야 할 통화 장치 또는 신호밧줄도 없었다"며 "고인의 잠수 경력이 한 달여 밖에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한 것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며 "삼호중공업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9일 오후 2시4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내 부두에서 수중 작업 중이던 20대 협력업체 직원 A씨 의식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해경과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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