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내 연구시설 더 넓고 높게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14.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연구개발(R&D)특구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와 교육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특구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건축 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200%로 상향

오는 8월 15일부터 연구개발(R&D)특구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와 교육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이 가능해진다. 특구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건축 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산업육성 구역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고재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