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벌금형에 항소 “지나치게 가벼워”

2024. 5.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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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처방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부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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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처방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부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한 점,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마약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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