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무고성 민원에 힘듭니다"···교사 72% "무고성 민원 법적 조치 강화해야"

2024.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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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가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5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9∼13일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와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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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가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5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9∼13일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와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강원도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 총 589명이 응답했다.

학교장을 책임자로 한 민원 대응팀 구성과 관련해 응답 교사 중 334명(58.4%)이 구성돼있다고 답했다. 74명(12.6%)은 구성되지 않았다, 171명(29.0%)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원 대응팀이 구성돼있다고 응답한 교사 334명 중 53명(9.0%)은 '교사가 학교 민원팀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도입하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사가 또다시 실무를 맡게 되면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민원 대응 시스템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는 261명(44.3%)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174명(29.5%)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54명(26.1%)에 그쳤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21명·71.5%)를 꼽았다. 이어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사무 전담 처리(249명·42.3%)를 택했다. 

이는 교사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교조 강원지부는 설명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50.3%)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 분리 조치 제도 안착을 위해 분리 학생 전담 인력 지원(440명·74.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분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지원(252명·42.8%), 경계선 지능 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발달장애 등 특별한 교육 및 심리 치유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195명·33.1%)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에 관해서 응답자 중 73명(12.4%)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6명(2.7%)은 실제로 신고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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