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금 6천200만원 받고 잠적…경찰 수사
박귀빈 기자 2024. 5. 14. 17:00
한 골프장 예약(부킹) 매니저가 고객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업체 A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골프장 부킹 매니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이달 초 자사 골프장 예약 앱을 이용한 고객 110여명이 B씨에게 예약금 총 6천200여만원을 보냈지만, B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A사는 “고객들은 B씨가 올린 예약 모집 글을 보고 각자 수십만원을 송금했다”며 “B씨는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골프장 예약 앱 관계자를 조사한 뒤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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