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유튜버 불구속 기소···손배소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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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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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장원영 측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날 2심 조정이 열렸지만 5분 만에 결렬됐다. 장원영 측은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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