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원대 수익 챙긴 유튜버,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장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박모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장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이용료가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5분여 만에 끝났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중 말실수한 앵커, 수습하며 한 말
- “신호 기다리다 신고했다”…보행자 그늘막에 주차 해놓은 차주 [e글e글]
- ‘제2의 손흥민’ 꿈꾸던 22세 청년…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 새 생명
- “아저씨 안돼요 제발!”…투신하려는 40대 다리 잡고 매달린 여고생
- “임신 아내, 꽃이랑 구분 안돼” 남편 달달 멘트에 아내 표정은…
- 돌싱男女 이혼 원인 물어보니…성격·외도 아닌 바로 ‘이것’
- 비만의 공포 …“암 환자 10명 중 4명, 비만이 원인”
- 이상민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로 기운 듯…상처 각오해야”
- “떨어진 똥 맞는 꿈”…지급 기한 만료 직전 바꾼 복권 ‘1등’ 당첨
- “이런 요청은 처음” 뜻밖의 배달 주문서에 카페 사장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