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9,999원 중고거래에 날아온 세금딱지에 현직 세무사 반응

이은지 2024. 5.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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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1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성호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최근 연말정산을 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종소세 신고 안내문서 받아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례로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99,999,999원으로 설정했다가 종합소득세가 약 400만 원쯤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세무사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전화 연결하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성호 세무사 (이하 이성호)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무사님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혹시 종합소득세 세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할 게 있다면 짧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세무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세무사님 중고거래 플랫폼 좀 이용하세요?

◇ 이성호 : 저는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근데 제가 앞서 언급을 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했을 뿐인데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해서 당황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인 거예요?

◇ 이성호 : 본격적인 5월 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에 지난 4월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이용자 실명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려운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마치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인 듯처럼 보이지만 일부에는 사실상 사업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자진 신고를 통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적인 일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하면서 그거를 어떤 탈세 목적으로 이제 한 거를 잡아 내겠다 이런 목적이라는 건데 그거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 간 거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뭐 기준이 있어요?

◇ 이성호 :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중고장터에서 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거래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출 증빙은 대부분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 또는 송금 내역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입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입증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가 실제로는 판매하고자 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거나 임의로 거래 가액을 설정한 뒤에 단순히 거래 종료를 목적으로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경우라면 사실상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설령 판매 의도는 있었지만 당초 공지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매 대금이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금융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 포착하는 공제 금액과 실제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세무사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계신데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에 난 이 사례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중고거래 사이트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고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이 그 개인한테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이 오가는 건데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가 돼서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본 사연은 이거란 말이죠.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99,999,999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대요. 근데 종합소득세가 약 400만 원쯤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예요?

◇ 이성호 :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판매 글을 통해서 실제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잠정적으로 이 정도의 소득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자 입장에서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내가 실제 입금 받은 금액이 99,999,999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냥 그 액수 보고 거래 규모를 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네요. 그죠?

◇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개인이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죠? 일반 거래자가,

◇ 이성호 :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따라서 판매 시점이 수년 전이 아니고서는 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가 최근 자료는 대부분 남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입증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입증이 불가능한 거래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 본인의 다른 소득이나 가령 근로소득이나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출 누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가산세 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 일단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입증이 어려우면 어찌 됐건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제 입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일 것 같은데요.

◇ 이성호 : 맞습니다. 사실상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내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세 관점에서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짚어주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하면서 이게 금액을 이게 이제 설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구매자들 일반 거래자들은 이거 어떤 거 좀 유의해서 해야 됩니까? 이제 앞서 세법이 개정돼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이용하셔야 될까요?

◇ 이성호 : 일단은 지난 2022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결이 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3년 작년이죠.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판매나 결제대행 혹은 중고거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런 중개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자진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간 거래로 위장을 하거나 중고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포착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러한 전자 판매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부 취지는 우리 흔히 이제 '리셀러'라고 하는 이런 전문 사업자들이 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일반 거래자들이 거기에서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이성호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예예.

◇ 이성호 : 국세청에서는 일단 정상적인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리 거래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해서 소득 원천을 포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데요. 대표적으로는 SNS상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공동 구매나 혹은 고가의 시계나 명품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파는 중고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일반 과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거래 증빙을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거나 혹은 세금 신고를 누락하던 거래에 대해서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 박귀빈 : 예 이게 세무사시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중고 거래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도 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문의가 들어옵니까?

◇ 이성호 : 이번 국세청 보도 자료는 모든 중고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일부 판매자의 매출 누락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선별적으로 촘촘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 자료가 나온 뒤에 그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정도의 자문은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본인의 모든 중고거래를 직접 신고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님이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자영업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작년에 청첩장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제 축의금 낸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성호 : 청첩장의 경우에는 사실 사실상 청첩장 목적으로 축의금 목적으로 금액이 지출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워낙 변동 폭이 커서 금액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첩장에 대한 내용 혹은 사실상의 그런 이제 축의금이나 혹은 부의금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지출 증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거 소화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금 이제 세금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 갑자기 너무 큰 액수 과세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 봐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미리 세무사님께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고, 지금 고가의 명품 같은 경우도 이 명품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게 거래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반 거래자들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 이성호 : 일반적으로 명품 거래를 몇 차례 했다고 해서 모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판매 행위가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업으로 형태화된다거나 아니면 그 판매 수익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된 경우라면 해당 거래를 통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한두 번의, 이런 간헐적인 거래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를 볼 것인지는 당사자의 다른 소득 원천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인 중고거래 행위에 과세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볼 것 같은데 얼마 기준 이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 이성호 : 안타깝게도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 횟수나 판매 수익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현재 법이나 관련 예교에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판매 횟수를 5배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판매자의 판매 행위에 따라서 즉 고가의 시계를 취급하는 판매자는 당연히 5회 미만으로 판매 횟수를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주 소소한 그런 컴퓨터 마우스를 판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우스 100개를 팔아서 명품백 하나의 거래 가격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마우스를 파는 사람은 당연히 거래 횟수가 연간 5회를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람은 단가가 명품 빼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산 물건이잖아요. 근데 중고거래에도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거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 이성호 : 일단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위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붙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매입 당시와 매출 당시 행위가 있을 때 각각의 매입세액과 매출 세액의 차이만큼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 박귀빈 : 다른 청취자분이 비슷한 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 공제하고 연말정산에서도 세금 납부했는데 왜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 이성호 :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매달 원천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내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을 했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합산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 과세되었을 때 누진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예 요즘에 SNS 통해서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SNS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판매 행위를 했다 이런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까요?

◇ 이성호 : 네 맞습니다. 특히나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재고 보관이나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고정된 사업장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을 판매를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서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 누락한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어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도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부업도 있고 단발성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발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 이성호 : 사실 과세 대상이 사업 소득인지를 판단할 때 세법상 부업과 주업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업을 영유하면 그 업이 곧 주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주업과 부업의 관념적인 구분보다는 이러한 중고거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이 과연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투자는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할까요?

◇ 이성호 :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약 20%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사실 탈세는 당연히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지만 절세는 해볼 수 있죠. 합리적인,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하는 거는 필요하기도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할 수 있는 팁, 꿀팁이 있다면 좀 전문가로서 조언 좀 부탁드려요.

◇ 이성호 :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지난 1년간 내 소득을 모두 합산을 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중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인지 여부 먼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굳이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소득과 합산을 했을 때 적용받은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라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합산 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22%의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중에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합산을 한 경우와 분리 과세 했을 때 세금 크기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것 하나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거나 이런 거 있다면 끝으로 하나만 짚어주세요.

◇ 이성호 : 바로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에 대한 평균 소득율과 경비율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적정한 신고 비율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이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또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미 원천 징수된 금액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 1년간 다양한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경비 누락이 없도록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호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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