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배정위서 대학별 여건 상세히 논의…대학이 낸 정원신청서, 최대는 70쪽 육박”

인지현 기자 2024. 5.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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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가 14일 "실제 회의에서는 배정 원칙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개별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병원 수련 여건 등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배정 원칙에 대한 내용만 있어 대학별 여건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것은 요약본일 뿐, 실제 회의에서는 대학별 지역 인재 선발 특성, 부속병원의 실습 여건, 지역 의료 기여 계획 등을 신청서별로 상세하게 보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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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판부에 의대 배정위 회의 자료 등 제출
“제출 자료는 요약본 불과, 실제 회의서는 대학별 여건 상세 논의” 입장
“의대 현장 실사 14곳 불과하지만 학교별 제출 자료 충분” 입장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가 14일 "실제 회의에서는 배정 원칙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개별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병원 수련 여건 등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원 배정에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포함된 의대학교육점검반이 학교 14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대해,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최고 70쪽에 육박하는 대학별 상세한 정원신청서 등 자료를 충실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법조계가 공개한 교육부의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에는 정원 배정위의 1~3차 회의 결과에서 논의된 배정 원칙과 경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를 10일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하면서 증원된 2000명이 각 대학에 배분된 절차에 대해 소명했다. 제출된 자료에 배정 원칙에 대한 내용만 있어 대학별 여건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것은 요약본일 뿐, 실제 회의에서는 대학별 지역 인재 선발 특성, 부속병원의 실습 여건, 지역 의료 기여 계획 등을 신청서별로 상세하게 보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배정위의 상세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배정위 구성·위원들 신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밀실 합의’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기 앞서, 규모가 큰 대학 14곳에만 현장실사를 나갔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A대학의 정원신청서의 경우 34쪽에 이르는데, 이 같이 각 대학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이 제출한 자료는 7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제출한 정원신청서에는 의대 교육 역량 및 수용능력, 지역 인구수 대비 의대생·의사 수, 연차별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의대 시설면적 변동 현황, 분야별 교수·시설 확충 계획 등이 담겼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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