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하이브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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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부대표 A씨가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는 A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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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부대표 A씨가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번 매각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를 미리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는 A씨가 주식을 매도하고 1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경영경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측은 A씨가 주식을 판 다음 날 하이브 경영진에게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2차 이메일'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해당 메일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A씨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19일 23만500원이었던 하이브 주가는 22일 21만2500원으로 내려갔고, 최근까지도 하락을 지속하며 이날 19만3500원까지 떨어졌다. A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브는 A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 하이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감사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가 오히려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것 아니냐"고 오히려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3주 넘게 이어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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