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기 싫어”…일감 몰아주고 직원 내쫓은 中 기업 최후는?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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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고 싶지만 근로 계약 해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았던 한 중국 회사가 일부러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
방대한 업무량에 완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오히려 '불성실 근무'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결국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대로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선 씨에게 회사측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 회사의 관리를 따르지 않고 회사가 분배한 업무량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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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직원을 해고하고 싶지만 근로 계약 해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았던 한 중국 회사가 일부러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 방대한 업무량에 완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오히려 ‘불성실 근무’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결국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1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린 악의적인 업무 가중으로 인한 근로 계약 해지안에 대한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1월 선(沈)씨는 한 IT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회사 측과 퇴직 급여 관련 마찰이 있었고 결론이 나지 않자 사측은 2021년 11월부터 선 씨에게 일감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제대로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선 씨에게 회사측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 회사의 관리를 따르지 않고 회사가 분배한 업무량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 씨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래 회사의 업무량은 1인당 하루 40장이었지만 갑자기 1인당 70장까지 디자인을 완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해당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인당 하루 업무량은 약 40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여성이 이직한 2021년 11월 3일 이전에는 직원 3명이 120장을 완성하도록 되어있지만 갑자기 1인당 70장~75장까지 늘어난 것. 이에 다른 동료들과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1월 29일 선 씨는 하루 업무량이 정상적인 근무시간 안에 완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고 다음날인 11월 30일 그녀는 업무 채팅방에서 퇴출되었다. 법원에 출석한 동료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이 퇴사한 뒤 업무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다만 1심에서는 선 씨의 업무 거절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3 중급 인민법원은 재판 중 “2021년 11월부터 선 씨에게 업무량이 계속 가중되었고 초반에는 회사의 요구대로 연장근무를 하면서까지 업무량을 완성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하루 60장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2시간 연장근무를 했고, 하루 70장 이상은 선 씨의 평소 작업량보다 180% 이상 많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회사의 근로 계약 해지 요구는 ‘위법’이며 선 씨에게 배상금으로 6만 3000위안(약 1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근로자가 기업의 불합리한 작업량 거부는 회사 의견의 불복종으로 볼 수 없고, 회사도 이를 이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회사는 원래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지불했을 뿐, 결국 손해는 근로자의 몫이다”, “원래 배상금보다 3배 이상은 줘야 한다”, “왜 회사는 벌금을 물리지 않지? 이런식으로 하면 쓰레기 회사들은 별다른 손실 없이 원래 줘야할 금액만 주는 꼴인데…”라며 씁쓸해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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