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남 흉기로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징역 3년6개월→2년 감형

박상혁 기자 2024. 5.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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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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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뉴스1


아내의 불륜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소중한 생명을 해치려는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형량을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아내와 B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해왔다.

사건 당시 A씨는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B씨는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이 있다고 봤다. 또 B씨에게 후유 장애나 추가 상해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바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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