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노인 치어 사망…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체포

손현규 2024. 5.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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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을 신고하진 않았다"며 "이후 골목길로 달아났기 때문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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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을 신고하진 않았다"며 "이후 골목길로 달아났기 때문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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