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세사기 가담 의심·불법 공인중개사 80곳 덜미

황호영 기자 2024. 5.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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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특별점검 통해 위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무실 80개소에서 88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물건 취급 사무실 370개소, 각 시·군이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무실 80개소 등 4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80개 사무실에서 8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6건을 포함해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보증금 2억6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 보수인 85만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도는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A씨가 세금계산서 외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가 진행된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중개했다.

특히 B씨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 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를 진행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 사무소를 특별 점검했다. 이어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6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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