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역차별에 AI로 일감 줄어...게임업계 ‘경고등’

김한준 기자 2024. 5.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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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게임사의 힘겨운 행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지는 일.

국내 중소게임사가 해외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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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 적용 어려운 해외게임사...AI 기술 발전에 따라 QA-로컬라이징 인력 긴장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해외게임사랑 경쟁하는 게 매년 더 어려워지는데 이젠 AI도 신경써야 되네요"

국내 중소게임사의 힘겨운 행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지는 일. 최근에는 이에 더해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와 AI 기술 대두로 인한 일감 감소까지 더해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중소게임사가 해외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확률형아이템 관련 규제에서 해외게임사는 자유롭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되던 당시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던 것은 해외게임사였다.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나 약관 수정 시 30일 전에 개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해외 게임사였다"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은 해당 규정이 강화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게임업계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적용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전 30일 전에 공지를 해야한다는 기존 표준약관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서비스 유지'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런 강화된 시스템이 여전히 국내 게임사에게만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게임사가 실제로 해당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게임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해외게임사 대리인제도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사실상 이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짧게는 1년 길게는 그 이상 긴 시간 동안 국내 게임사만 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이 미뤄짐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퍼블리셔 사례도 확인된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내 퍼블리셔를 통해 한국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게임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한국 지사를 설립한 후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퍼블리셔의 일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규모 게임사는 휘두르는 것은 해외게임사 뿐만이 아니다. AI 기술이 개발 영역에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소규모 게임사, 특히 로컬라이징과 품질 개선(QA) 작업이 핵심 매출원인 게임사의 향후 행보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개발사 관계자는 "게임 개발에 AI가 도입되면서 개발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은 몇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로컬라이징과 QA 관련 영역이다. 다만 이들 분야는 국내 게임산업에서 핵심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 하기 때문에 부각이 덜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로컬라이징이나 QA 외주를 받아 매출을 만드는 소규모 개발사나 개발팀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업에 AI를 도입해 관련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며 매출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나쁜 소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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