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구 개발 면적 변경할 때 10% 미만은 심의·의결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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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은 변경절차가 사라진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었다.
이와함께 특구개발사업에서 개발 면적 10% 미만은 해당 사업 주체가 개발 계획 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일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정작 면적 변경을 위해선 또다른 절차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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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은 변경절차가 사라진다. 그동안은 중앙부처 협의 및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었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특구개발사업에서 개발 면적 10% 미만은 해당 사업 주체가 개발 계획 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일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정작 면적 변경을 위해선 또다른 절차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를 이번 시행령에서 해소했다. 10% 미만 면적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켜, 협의없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구 내 허용 건축물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서는 연구시설과 사업화시설, 학교 등이 주류였으나 이번에 금융업소, 전기차 충전소, 테니스 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했다.
산업육성 구역에는 산업집적 시설이나 학교, 창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에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 밀도 상향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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