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구 개발 면적 변경할 때 10% 미만은 심의·의결 대상서 제외

박희범 기자 2024. 5. 14.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은 변경절차가 사라진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었다.

이와함께 특구개발사업에서 개발 면적 10% 미만은 해당 사업 주체가 개발 계획 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일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정작 면적 변경을 위해선 또다른 절차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은 변경절차가 사라진다. 그동안은 중앙부처 협의 및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었다. 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자료사진 : 반도체 연구개발, 실증, 양산성 검증, 교육 등 기능을 제공하는 IMEC 연구소(사진=IMEC)

이와함께 특구개발사업에서 개발 면적 10% 미만은 해당 사업 주체가 개발 계획 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일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정작 면적 변경을 위해선 또다른 절차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를 이번 시행령에서 해소했다. 10% 미만 면적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켜, 협의없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구 내 허용 건축물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서는 연구시설과 사업화시설, 학교 등이 주류였으나 이번에 금융업소, 전기차 충전소, 테니스 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했다.

산업육성 구역에는 산업집적 시설이나 학교, 창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에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 밀도 상향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