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건축 규제 신설되나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2024. 5.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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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주거지역 주변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와 인접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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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축…주거지역 인접하면 도시계획위 심의 받아야”

(시사저널=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주거지역 주변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와 인접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시 부평구청 전경 ⓒ김종환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선 건축할 수 없다. 

이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극히 드물다. 사실상 도시지역 대부분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인천시내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시내에 6곳에 불과한 데이터센터가 2029년엔 12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망이다.  

실제로 부평구가 2곳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허가했다. 이 중 1곳은 이미 공사 중이다. 서구도 1곳을 추가로 허가한 상태다.

이들 중 부평구가 허가를 내 준 데이터센터 부지는 모두 일반공업지역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 가깝게는 185m, 멀게는 600m 거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내세우며 데이터센터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도시의 기온을 높이는 열섬효과를 유발하고, 특고압선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와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부평구도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회의적이다. 데이터센터는 고용 효과가 낮은데다 대부분 외지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부평구는 앞으로 인천시내에 데이터센터 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한데다 특고압선 사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용촉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역 인근에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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