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교수평의회에 ‘재심의’ 요청
박미라 기자 2024. 5. 14. 15:14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교수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예고한 만큼 총장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규정에 따라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의대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이 증원된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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