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쿠팡…‘이커머스 1위’에 쏠리는 눈길

조유빈 기자 2024. 5.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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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정조준…자사 우대 행위 관련 법인 고발 검토
참여연대, 로켓와우 멤버십 요금 인상에 ‘끼워 팔기’ 지적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행보를 지켜보는 눈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도 쿠팡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국적 기업 점검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연이은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재점화됐다.

쿠팡은 올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과 분기 '흑자 행진 중단'이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에도 대응하며 실적을 개선해야 할 쿠팡에게 닥친 이 같은 상황은 삼중고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쿠팡을 다시 조준했다. 최근 단행한 멤버십 월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 시사저널 고성준

PB에 쏠리는 눈…공정위, 법인 고발 검토

최근 국세청은 쿠팡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인 쿠팡 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CPLB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CLPB는 쿠팡의 자체 상품(PB) 전문 자회사로, 식품 브랜드 '곰곰'과 생활용품 브랜드 '탐사', '코멧' 등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PB 상품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는 쿠팡이 임직원 후기를 통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PB상품을 자의적으로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주는 '자사우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하면서 쿠팡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과 내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의 판촉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다.

2022년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연합뉴스

쿠팡, 의혹 전면 부인…"PB 진열 규제는 명백한 역차별"

쿠팡은 PB 상품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의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 고객도 참여할 수 있는 '쿠팡 체험단'을 통해 리뷰가 작성됐고, 체험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후기를 본 고객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임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전체 상품평의 0.02%(2022년 기준)에 불과하고, 이 경우 직원이 작성한 후기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대형마트 등의 PB 진열 방식을 문제 삼지 않고 쿠팡의 PB 상품 진열만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원회의를 통해 밝히고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PB 상품 프로모션 역시 납품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활동 개시 기자회견 ⓒ연합뉴스

멤버십에도 쏠리는 눈…요금 인상에 비판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시선이 쿠팡의 멤버십인 로켓와우 멤버십에도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7일 쿠팡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오는 7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만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1호' 사건으로 지목한 내용이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 요금 인상 이슈다.

최근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로켓와우 멤버십은 쿠팡 로켓배송 및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로켓프레시 새벽배송을 비롯해 쿠팡의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무료 이용,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로켓와우 회원이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의 결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또 원치 않는 서비스를 넣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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