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적 근거 따라 2000명 결정…'증원 찬성 인사' 압박 멈춰야"

김규빈 기자 2024. 5.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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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과정 회의록, 위원회 명단 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됐다"고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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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사전에 예측 가능…증원 차질 없이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과정 회의록, 위원회 명단 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됐다"고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000명, 6000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도 2000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다"며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에 대해서도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일 보정심에서는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모니터링하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과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박 차관은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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