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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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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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평등 원칙 비켜가면 국가권력 사유화”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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