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제주대 총장,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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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는 김일환 총장이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료인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점과 학칙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해 제·개정되면 시정 또는 명령 조치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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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대학교는 김일환 총장이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료인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점과 학칙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해 제·개정되면 시정 또는 명령 조치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 규정'에는 총장이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심의에 대해선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된다.
제주대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늘린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된 학칙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라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60명 증원한 것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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