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윤승옥 2024. 5.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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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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