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고령자에 부당권유 시 10% 더… "농협 65%·하나 30%"

이남의 기자 2024. 5.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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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발표하면서 ELS 배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배상 비율은 보통 30~40%에서 시작되고 여기에 개인별 투자요소에 따라 더해지거나 감해진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 지수 관련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주요 판매사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배상 비율은 30~6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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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발표하면서 ELS 배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배상 비율은 보통 30~40%에서 시작되고 여기에 개인별 투자요소에 따라 더해지거나 감해진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 지수 관련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주요 판매사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배상 비율은 30~65%로 결정됐다. 배상 비율은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 30% 순이다.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판매사는 농협은행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투자자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농협은행으로부터 손실액의 65%를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하나은행에서 ELS 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손실의 30%를 배상받는다. 두 은행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여기에 고객의 은행 방문 목적과 투자 금액, 나이 등이 영향을 미쳤다.

홍콩 ELS 신탁을 판매한 5개 은행은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모든 판매사에 최소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은 판매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됐다.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만 적용된 국민·하나·SC제일은행 사례에는 30%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까지 인정된 신한·농협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40%다.

농협은행의 ELS 신탁에 투자한 70대 고령자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10%포인트 가산됐다. 여기에 투자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판매사 모니터링콜이 부실했다는 게 인정돼 각각 5%포인트 가산됐다.

투자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했기에 다시 10%포인트 더해졌다. 하지만 과거 ELS 신탁 투자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했기에 배상 비율에서 5%포인트가 차감됐다. 최종적으로 농협은행 기본 배상 비율 40%에서 가감 요소를 적용하면 65%가 나온다.

배상비율이 가장 낮은 하나은행은 고객이 40대, 과거 ELS 지연 상환을 경험한 데다가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어 각각 5%포인트씩 배상 비율이 차감됐다. 최종 배상 비율은 30%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사례는 모두 2021년 3월25일 이전에 판매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배상 비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소법 적용 이전에 5개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신탁에는 20%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5개 은행 모두 개인에게 상품 판매 시 일괄적으로 설명의무만을 위반해서다. 하지만 금소법 적용 이후에는 일부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이 30%로 올라간다. 설명의무에 더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은행 쪽은 기본배상 비율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들도 은행 쪽 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은행권의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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