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제정…"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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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이주노동자인권센터를 설립해 대상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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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이주노동자인권센터를 설립해 대상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2021년 2만934명, 2022년 2만2천976명, 2023년 2만5천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주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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