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흉기로 외국인 노동자 다치게 한 60대 구속

김근주 2024. 5.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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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폭행을 피해 3층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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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폭행을 피해 3층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원룸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A씨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했다.

B씨는 도피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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